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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영업 행위로 '우버' 설립자 및 국내법인 대표 기소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12.24 17:02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 택시'가 국내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과 우버의 국내법인,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회사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테크놀로지 측은 지난해 8월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면허·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버 택시 승객들은 우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고, 검찰은 우버와 MK코리아의 영업이 불법 운송 사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다. 그러나 2009년 영업을 시작한 뒤 우버는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휘말렸다. 독일 등 각국 법원에서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 우버가 국내 영업을 시작하자 서울시 역시 7차례 우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우버 택시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우파라치' 도입 역시 추진 중이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기소에 우버 측은 "당사는 정부당국이 당사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법원이 본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반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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