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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팟 반독점 집단 소송에서 승소..DRM 제한 유지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12.17 10:12

애플이 아이팟에서 아이튠즈 음원만 재생되도록 했던 조치에 대한 불공정 혐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현지시간)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불공정 혐의로 피소된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법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사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에서 재생되는 음원에 DRM을 통해 제한을 뒀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 자사 음원 판매서비스인 아이튠즈를 통해 구매한 음원만 재생되도록 해 다른 경쟁 음원 판매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애플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항변해왔다. 해킹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일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논의 끝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애플은 "자사 제품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우리는 이용자 경험을 훨씬 더 낫게 만들어왔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한편 소비자와 아이팟 판매상 등 원고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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