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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활용하는 '우버엑스', 전면 유료화 선언...상용 서비스 개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12.02 15:42

우버코리아가 일반 승용차로 영업하는 '우버엑스'의 시범 서비스를 종료하고 전면 유료화로 상용 서비스에 나선다.

우버코리아는 1일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버엑스'는 시범 서비스로 무료로 운영돼왔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500원으로, 1km 당 요금은 610원, 분당 1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우버엑스'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우버 플랫폼이 무상 제공되며 수수료는 없다.

우버는 '우버엑스'가 서울시의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인 만큼 불법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버코리아는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엑스'과, 일반 콜택시 '우버택시' 등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21일 우버택시 등 불법택시 영업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우버' 앱 다운로드: http://bit.ly/1eif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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