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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안 발표.."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 줄인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11.25 15:17

내달부터 회원가입창이나 무료 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이용자 모르게 결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2월부터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1,800만 명에 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며 이용자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소액결제 제도 개선을 추진,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통신과금서비스들은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다.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앞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며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정지된다. 또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 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현재의 SMS 인증은 스마트폰 악성코드에 취약한 만큼,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도입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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