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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11.24 14:21

앞으로 알뜰폰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 관리체계가 의무적으로 구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가입·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가입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는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판단 기준, 법 위반 사업자 제재 시 처벌 수위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431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수준을 기존 이통사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 중 준수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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