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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21일부터 집중 단속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11.20 13:54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셀카봉과 연결된 블루투스 리모콘을 통해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고 간편하게 셀프 촬영이 가능하게 돕는다.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이기 때문에,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노력과 함께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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