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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보완책 발표...12월 요금할인 위약금 없앤 '순액요금제' 선보인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10.22 14:21

KT는 22일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4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통신료에서 차감해주는 약정할인 대신, 기본료 자체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약정 기간 내 불가피하게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수십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위약금도 없어졌다.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순액요금제' 출시로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순액요금제'는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요금제도 추가로 선보인다. KT는 다음달부터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 가입을 받는다고 전했다.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고, 다 소진할 경우에는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요금제다. 2년 약정시 약 3만 4,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광대역 안심무한 67·77'의 최소 보장 속도도 3Mbps로 올렸다. 15기가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고품질 동영상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KT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나 올레닷컴, KT 고객센터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

아울러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단행했다. 대표적인 중저가 스마트폰인 LG전자 'G3 비트'의 출고가도 49만 9,000원에서 42만 9,000원으로 7만 원 인하했다. 다른 제조사 인기 모델도 출고가 인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라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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