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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 민원, 10월부터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9.30 14: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1일부터 모바일 앱 마켓에서 앱 결제 관련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앱 작동불가', '콘텐츠 오류' 등 환불사유가 명확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앱 마켓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민원은 앱 개발자에게 넘긴 탓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오는 10월부터는 앱 마켓 사업자가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민원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글 플레이에서 구매 취소가 가능한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요금 환불 등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중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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