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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린이 아이템 구매 방치로 194억 원 배상 합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9.05 13:03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구글이 1,900만 달러(194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11년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구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FTC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된 앱 내의 '인 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금해 연방법을 위반했다. '인 앱' 구매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많이 쓰인다. FTC에 따르면 구글의 앱 마켓에서는 99센트에서 200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구글은 1,900만 달러를 환불금으로 준비해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전부 환불하고 과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구글은 '인 앱' 결제를 했던 모든 안드로이드 고객에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갈수록 많은 미국인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세월을 거쳐 검증된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다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승인하지 않은 구매에는 과금이 이뤄져서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FTC는 지금까지 '인 앱' 구매와 관련해 애플, 아마존, 구글 등 3개 기업을 조사했다. 이중 애플 사건은 올해 1월 애플이 고객 클레임 해결에 최소 3,250만 달러를 쓰고 과금 시스템을 바꾸는 조건으로 FTC와 합의해 종결됐다. 아마존은 합의로 종결되지 않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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