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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일반차량 이용하는 '우버엑스' 강경 대응 지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8.29 14:21

국토교통부가 29일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고 대가를 받는 '우버(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29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서울시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님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업체다. 소비자는 이 앱을 통해 자신이 부르고 싶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자가용 소유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우버엑스', 우버와 직접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우버블랙'라고 한다.

'우버'는 그동안 서울에서 '우버블랙' 서비스만 운영해오다 지난 28일부터 '우버엑스' 서비스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일반 자가용 소유자면 누구나 택시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요금도 '우버블랙'보다 저렴하다.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며 "서울시에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사 콜택시인 '우버'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해외에서도 이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고 서울시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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