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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또 기각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8.28 16:28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인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삼성전자 기기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또 기각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외신들은 루시 고 판사가 올 5월 2차 재판에서 배심이 애플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삼성 기기들에 대해 애플이 판매금지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 법원의 배심원은 삼성이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애플에 1억 1,9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정했다. 그러나 이는 애플이 최근 삼성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22억 달러에는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고, 이후 애플은 특정 삼성 제품의 영구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판매금지 요청은 특정 스마트폰 모델들에만 집중해 더 제한적으로 범위를 좁혔지만 판사는 여전히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또 애플은 자사 특허들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9개의 삼성 기기들에게 판매금지 전에 삼성으로 하여금 침해 기능들을 후회할 수 있는 '최종 기간(sunset period)'을 주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삼성의 침해 제품들로 말미암은 회복불능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애플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특허들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자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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