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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 '페이톡', '11번가'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7.31 10:29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 '페이톡'을 '11번가'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인터페이(대표 김근묵)에서 31일 밝혔다. 결제 시 반드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 기존 결제 서비스에 비해, 페이톡은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시켰다.

'페이톡'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씨티은행, 광주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사전에 설정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이다. 간편 결제 서비스와 동일하게 사전 회원 가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와 동일한 수준(30~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사전에 '페이톡'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모바일 '11번가'의 '페이톡' 결제창에서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끝난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없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앱리스(Appless) 결제가 가능한 건, '페이톡' 결제인증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 통화 기능만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통화 기능을 스마트폰의 인터넷 채널과 분리된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투채널 방식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페이톡'은 '11번가' 외에도 SK텔레콤 티월드 요금결제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49개 매장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8월 중 초록우산의 기부수단으로도 오픈될 예정이며, 현재 다수 쇼핑몰에서 페이톡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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