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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앱' 이용 스마트폰 도청 조직 적발…수사팀까지 도청 시도

조선닷컴 기자 ㅣ
등록 2014.07.10 15:07 / 수정 2014.07.10 15:08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몰래 확인할 수 있는 일명 ‘스파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도청 조직 총책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 중간책인 김모(33)씨 등 일당 5명과 도청을 의뢰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허씨 등 의뢰자들로부터 건당 30만~200만원을 받고 25명의 스마트폰 통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빼낸 혐의다.

또 도청 과정에서 불륜 등 약점이 잡힌 공무원 등 3명을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 일당은 중국 청도에 스마트폰 도청용 스파이 앱 서버를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스파이앱(spy app) 서버 설치·운영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버 접속 권한을 확보한 뒤 인터넷에 올린 '사이버 흥신소' 광고를 통해 국내 흥신소 운영업자들을 국내 중간책으로 모집하거나 개별 의뢰자들로부터 직접 도청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도청 대상에게 도청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청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통화내용과 일상 대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연락처, 사진 등 스마트폰에 저장한 자료도 빼낼 수 있고, 위치도 추적할 수 있다.

황씨 일당에게 도청을 의뢰한 사람들은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아내,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내연남,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달라는 건설업자, 여성을 ?아다니는 스토커 등이었다.

이들은 경찰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수사팀원들을 상대로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 기술이 갈수록 진화해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회의내용, 기밀내용 등 중요 정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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