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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동통신시장 과열시 30일 내 '긴급중지명령' 발동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5.16 13:51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긴급중지명령’을 규정했다. 긴급중지명령 방안으로는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의 지난 4월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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