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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애플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사고 주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4.18 10:29

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 에 의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사의 정보통신기기 전용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하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다. 이러한 케이블 단자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에서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30분도 되기 전에 피부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에 통보했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전하지 않을 때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두고 특히 취침시나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케이블을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는 "애플은 한국소비자원의 우려사항을 조사하겠으나 일반적인 사용에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모든 소비자가 애플의 정품 USB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안전 가이드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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