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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자동결제, 6월부터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불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4.17 14:46

오는 6월부터 휴대폰 월자동결제 서비스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매월 자동으로 연장 돼 이용자가 결재사실을 모르는 채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자동 결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 했다.

앞으로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월 자동 결제 이용을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만 따로 동의를 해야만 자동결제서비스가 이루어져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원할 경우에도 월 자동 결제 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시스템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결제 전후에 날아오는 문자메시지에는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 스팸메시지로 오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게 해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모르게 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라는 광고로 유인한 후 결제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를 위해 보내는 문자는 '000원 결제를 위해'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완료 문자메시지에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월 자동결제로 콘텐츠를 제공하던 회사가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새로운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 새 회사는 다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콘텐츠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전월 결제내역을 증명한 경우에만 자동결제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가 지난해 소액결제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단 등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정책 추진결과, 스미싱 피해가 극심했던 작년 8월 총 3만9435건에서 올해 3월 총 272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 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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