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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사, '공짜폰' 마케팅 근절위한 자정결의 "진짜 공짜일 때만 공짜라는 단어 사용"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4.11 11:05

(사진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휴대폰 구매시 `공짜폰'이라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이용자가 없어질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10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협약 및 자정결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통신사들은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정화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방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광고 방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업자들은 이용자가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도 금지된다. 이에 약정할인 등으로 눈속임 한 '공짜폰' 마케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해 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만 별도로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가격을 알리는 행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할부원금과 할부할인 합산액이 실제로 0원인 경우 제외),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근절키로 했다.

또한 KAIT는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광고 신고창구를 개설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로 신고 접수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벌점이 부여되고 이동통신사별로 제재를 하게 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허위과장광고 방지 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은 이용자 피해 방지는 물론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에 대한 신뢰성 제고, 이미지 개선 등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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