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5'의 심박센서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삼성전자는 심박센서 기능을 뺀 채 출시된 제품에 대해 이번주중으로 SW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심박센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발효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의료 목적인 아닌 운동용 및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를 의료기기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고 7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S5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갤럭시S5의 심박센서는 의료 목적인 아닌 운동용 및 레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출시된 갤럭시 S5는 개정 전 의료기기법상 심박센서에 대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출시일이 앞당겨지면서 인증을 못받고 심박센서 기능을 뺀 채로 급하게 제품을 출시했었다.
이에 개정된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갤럭시S5의 심박센서를 기본적으로 활성화해 출시하고, 이미 출시 된 제품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심박센서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센서는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삼성 기어 제품군과 연동해 운동량을 관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의 홈페이지 게시로 운동용 및 레저용 심박수계는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게 된다"며 "갤럭시S5 심박센서도 활성화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박센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한 갤럭시S5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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