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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같은 특허로 모토로라에는 0.6불, 삼성에는 12.49불 요구해 논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4.09 14:32

9일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이 현재 진행중인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전에서 `데이터 태핑(647) 특허'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삼성전자에게 대당 12.49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태핑 특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가운데 특정 데이터를 구분, 실행해주는 특허다. 이는 애플이 앞서 모토로라와의 특허소송에서 해당 특허로 대당 0.6달러를 요청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동일한 특허로 경쟁사에 비해 20배 넘는 손해배상액을 삼성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당시에는 데이터 태핑 특허에 대해 기기 한 대당 0.6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같은 특허로 삼성에게는 12.49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애플의 이러한 요구는 연방 항소법원의 레이더 법원장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레이더 법원장은 앞서 애플과 모토로라 사이에 벌어졌던 특허소송을 맡았던 전담 판사로 애플이 모토로라에 배상을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치에 맞지 않다며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페이턴츠는 "애플의 요구에 맞춰 루시 고 담당판사가 그에 맞춰 판결을 내린다 해도 항소심 법원장인 레이더 판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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