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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주도' LGU+·SKT 각각 14일, 7일 추가 영업정지 처분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3.13 13:51 / 수정 2014.03.13 13:53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KT와 LG U+, S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LG U+와 SKT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6억5천만원, LG U+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이다.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 U+와 SKT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 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 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중단)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 U+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정지된 뒤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T는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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