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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 U+ '오늘부터 영업정지'…SKT는 '영업中'

뉴스1 기자 ㅣ
등록 2014.03.13 09:14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폐점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2014.3,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3일부터 KT,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이날부터 4월 26일까지 영업이 정지되고, LG유플러스는 3월 13일~4월 4일까지 1차로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KT와 LG유플러스 이동통신에 가입할 수 없다. 또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할 수도 없다.

KT와 LG유플러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할 수는 없지만 SK텔레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4월 5일~5월 19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News1

물론 LG유플러스와 KT 가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요금제를 바꾸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또, 일시정지같은 서비스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통화연결음·발신자번호표시 등 부가서비스 신청 및 해지 역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기변경'은 제한된다.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 혹은 24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에만 '기기변경'을 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기변경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즉, 24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두 회사 영업정지 기간에 자신의 폰을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없다.

KT와 LG유플러스의 망을 빌려쓰는 알뜰폰(MVNO)사업자는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당초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알뜰폰 사업을 하는 계열사를 이용해 우회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이통사의 망을 빌려쓰는 알뜰폰사업자도 동시에 영업정지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는 영업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1개 이통사만 남겨놓고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시키는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홀로' 영업을 하게 되면, 경쟁대상이 없으므로 규정이하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하는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셈"이라며 "보조금 경쟁이 한창일때 거의 공짜로 구할 수 있던 스마트폰을 제값을 고스란히 주고 사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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