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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 U+ 영업정지, 오늘부터 시작- SKT는 다음달 5일부터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3.13 09:33

불법 보조금 경쟁 중단 미이행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조치로 오늘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이며,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걸쳐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각 이통사의 영업정지는 45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자,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약가입을 받거나 가개통을 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단, 기기변경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파손의 경우, 단말기별 제조사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를 제출해야하며, 분실은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lost112(www.lost112.go.kr)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 방문을 방문할 때는 분실한 단말기를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없다는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해야한다.

24개월 사용 단말기는 통신사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가입시점이 2년 전이면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단말기를 구입한지 오래 되도 이통사 등록일이 2년을 넘지 않으면 단말기 교체가 안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치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또 다시 가입자 유치 행위가 금지될 예정으로, 각 이통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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