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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휴대폰 자동결제 피해 막기 위한 정책 추진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3.12 13:24

최근 4만명이 성인사이트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휴대전화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결제'만 사용할지, 일반결제와 함께 `자동결제'도 가능하게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것.

미래부는 현재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결제 대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와 '자동결제 선택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에 자동결제 설정을 휴대전화 가입 단계에서 하는 방안, 이통사 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문제여서 바로 적용하지는 못한다"며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는 다음달부터 소액결제 완료 후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도 정형화하기로 했다. 결제 관련 문자인지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사업자가 문자 내용에 `결제를 위하여' 등의 문구를 넣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소액결제가 진행될 때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을 화면에 띄우는 '표준결제창'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표준결제창을 확인해 자신이 어떤 서비스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결제하는지 인지할 수 있다.

표준결제창 의무화뿐 아니라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문자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하는 방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지난 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미래부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소액결제 피해를 막고자 사업자와 협의해 이 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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