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이통3사, 오는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기기변경은 불가, 분실·파손 교체는 허용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izer@chosun.com
등록 2014.03.07 12:15

미래창조과학부가 SKT, KT, LG U+ 등 이통 3사에 오는 13일부터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는 오는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또한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 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은 금지되지만 분실·파손·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또한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되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삼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금지된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 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와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중소 제조사·유통망을 보호하기로 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