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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앱마켓 불공정약관 시정, 점유율 90%의 구글과 애플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03.07 09:37

국내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자,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점유율 90%를 자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이용약관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T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등의 국내 앱 마켓 운영 업체에게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과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이 90% 달하는 애플과 구글도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국내외에서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약관을 개정하려면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구글과 애플이 약관 시정을 거부한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검찰 고발,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약관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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