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스마트폰 '미리 깔려있는 앱' 삭제 가능해진다

채민기 기자 기자 ㅣ
등록 2014.01.23 22:40

4월이후 출시 스마트폰부터 미래부, 소비자 선택권 보장

'동영상 편집기', '플레이 무비'(영화 장터), '모바일 티머니'(스마트폰 결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되는 '선(先)탑재 앱'(응용프로그램)들이다. 운영체제(OS) 개발사,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는 자사(自社) 앱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쓰이도록 미리 단말기에 설치해서 출시한다. 스마트폰마다 수십개씩 깔려 있는 이런 앱은 대부분 삭제도 안 된다. 선탑재 앱이 화면을 모두 차지해버려 정작 이용자가 필요해서 내려받은 앱은 화면을 몇 차례나 넘겨야 나타나는 등 불편한 상황도 발생한다.

앞으로는 선탑재 앱 중에서도 일부 필수 앱을 제외하면 소비자가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23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4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핵심은 선탑재 앱을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필수앱'과 그렇지 않은 '선택앱'으로 나누고 선택앱은 소비자가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현재 회사별로 31∼39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다. 이 중 통화·문자메시지·카메라 등 14∼18개 앱을 필수앱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선택앱으로 해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신사의 선탑재 앱 16∼25개 중에서도 NFC(근거리무선통신)·와이파이(무선인터넷) 등 4개만 남기고 삭제가 가능해진다.

운영체제 개발사인 구글이 선탑재하고 있는 13∼16개 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일부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구글과 제조사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앱 탑재 계약을 맺고 선택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탑재 앱 관련 논란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선탑재 앱은 소비자의 앱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기 성능도 저하시킨다는 논란을 빚었다. 선탑재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배터리·무선 데이터를 소모한다. 앱이 저장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제원상 수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국내 제조사·통신사와 달리 외국 기업인 구글이 가이드라인을 따를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